■ 정부 아동보호정책 강화

필수접종하지 않은 아동 등 대상
2세 미만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가정 내 ‘학대 위기 아동’을 빠르게 찾기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을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영유아 1만1000여 명을 3개월간 집중 조사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 대상 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추진 방안은 △모든 아동 발달·성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아동 중심 정책 추진기반 마련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학대에 노출되기 쉬운 영유아들을 찾아내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이는 예방접종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병원 기록이 없이 숨진 아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아동 학대 감시체계의 허점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을 25차례 받아야 해 영유아의 병원 기록은 학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신호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 도입된다.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을 1대 2 비율로 매칭해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양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은 전 연령,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은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나온다.

아동 발달·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 산모·아동 건강관리와 육아 방법 등을 알려주는 사업이다. 또 연내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춘다. 소득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와 선천성 질환아는 500만∼1000만 원가량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달 지연이 심해졌다는 우려를 반영해 올해 영유아 발달 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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