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이후 제재 대상 매년 늘어
제재 이후 양육비 지급 사례도 속속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던 86명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분된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 45명, 출국금지 요청 204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20명 등이다.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명을 비롯해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30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2월 97명, 4월 86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있다. 이날 현재 한 대상자는 9년 8개월째 1억4580만 원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밀린 양육비 최고액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상자는 6440만 원의 양육비를 13년 8개월째 지급하지 않아 최장기간 불이행으로 기록됐다.
한편 제재조치를 시행 후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양육비 이행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명단공개 조치를 받은 1명을 비롯해 출국금지 6명, 운전면허 정지 14명(중복집계)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단 공개 2명, 출국금지 6명, 운전면허 정지 19명(중복집계)은 양육비 채무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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