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계류된 법률 아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은 14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수완박 때와 달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취지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진 추천권을 직능단체와 학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직회부 요건 중 하나인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법사위원의 심사 권한까지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노조에 의한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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