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피해자에게 추가 진술을 듣지 않고, 자신의 추측을 진술처럼 꾸며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했다면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듣지 않은 사실을 직접 청취한 것으로 기재했다면 경찰의 수사 재량을 넘어 엄연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란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을 수사한 뒤 불송치를 결정하고 그 기록을 대전지검에 송부했지만,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 진술을 들어보라는 취지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추가 진술 청취 없이 피해자들의 발언을 재수사 결정서에 바꿔 기재했다.

1심 재판부는 A 경찰관에게 조서 허위작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부합하거나 경찰 수사권 재량을 폭넓게 보더라도 추가 진술을 듣지 않았는데도 들은 것처럼 기재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