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천학·광주=김대우 기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과 광주의 최대 숙원인 공항 건설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국비 지원을 법률로 명확히 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동력도 갖추게 됐다.

14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TK 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의 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구시·경북도는 총사업비 약 12조8000억 원을 투입,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일대 민간공항(1.87㎢)과 군공항(16.9㎢) 복합 형태의 TK 신공항을 오는 2025년 착공해 2030년 개항할 계획이다. 신공항 주변 지역에는 공항신도시,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도 조성된다.

광주군공항특별법 역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담아 예비 이전 후보지 지정과 공항 건설사업,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주민숙원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총사업비를 5조7480억 원으로 추산했다.
박천학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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