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뿌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대 과정에서 살포된 94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통해 조달한 뒤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준항고 사건을 맡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리해 준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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