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훈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훈기자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뿌리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가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전대 과정에서 살포된 94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통해 조달한 뒤 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준항고 사건을 맡은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리해 준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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