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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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1%…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울산=곽시열 기자


대전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출근길 횡단 보도를 건너는 2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 씨가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 씨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적한 끝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5㎞ 이상 떨어진 A 씨 집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사고 전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술집에서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대형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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