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과 메시지 떠 글·그림 전달로 인정돼”…벌금 700만원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일주일 동안 141차례에 걸쳐 팔로우를 요청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팔로우 요청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보통신망으로 글이나 그림을 전달하는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강사 B(27·여)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비공개된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차례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카톡 등을 보냈다. A 씨는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 나름 애정 표현이고 그게 서툴러서 그렇게 나갔다” “기회를 달라”는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가명을 사용해서도 수차례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의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A 씨는 같은 해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비공개인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141회에 걸쳐 팔로우 신청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B 씨의 운동 센터 회원이었으며 B 씨에게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보여 지난해 8월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라며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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