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둔기로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자신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아내의 머리, 어깨 등을 가격하거나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정수리 상처 봉합 수술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두 사람이 현재 이혼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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