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정규직으로 채용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 편의 받아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과 관련,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를 또다시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국토부 전 공무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6년 7월쯤 A 씨로부터 청탁받아 A 씨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다. A 씨는 그 대가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지역 공항 출장소에 근무하면서 항공기 이착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
주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A 씨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이러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채용을 A 씨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외부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 76명을 합격자로 밀어 올린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사건을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 A 씨 이외에 이스타항공 채용을 대가로 편의를 제공한 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