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받아 연 200만 원 이자 지원 받을 수 있어
가구당 150만 원 이사비·39세 미만 청년세대 40만 원 월세 지원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청 제공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청 제공
인천=지건태 기자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최근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가운데 인천시가 뒤늦게 지원 방안을 들고 나왔다. 앞서 정부가 긴급대책으로 전세사기로 나온 부동산 매물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떼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전액 시비(약 60억 원)로 2년간 지원하고, 이들 중 만 18~39세 청년에게는 1년간 월 40만 원씩 월세(주거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최대 1억 원) 대출 금리가 1.2~2.1%인 것을 감안하면 가구당 연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시는 LH와 인천도시공사(i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238호를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도 시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내 경·공매 전문법률상담사를 추가 배치해 내달부터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자살예방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로 인천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곤경에 처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8월 신축빌라 2700여 채를 보유한 속칭 ‘건축왕’ 남 모(61)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2479세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이 중 1523세대는 현재 사는 집이 임의경매로 넘어가 주택 87채가 매각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집값·전세값 폭등을 방치하고, 갭투기가 가능하도록 전세대출 확대해 피해가 커졌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부실도 피해의 원인이 됐다며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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