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아버지를 폭행,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정쯤 아버지(사망 당시 80세)의 집에서 그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튿날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가 경찰과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시신을 부검한 경찰은 타살 흔적이 발견되자 수사를 진행,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가 금전 문제를 이유로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와 자식 간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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