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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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사를 상대로 월례비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56) 씨 등 기사 3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3명은 증거 부족 등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가 공사 중인 7곳의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10억7789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강요·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타워크레인 노조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 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갈취·폭력과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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