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해도 지급 제한되는데
구금 상태서 받는 것은 안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구금되면 수당 등을 지급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사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 등 10인은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간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해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각종 사법 리스크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속된 모 의원의 경우 10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동안 매월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