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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대표 소년부송치 경력 없어"
"선거 공정성 훼손…죄책 무거워"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제 3자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다시 게시했을 뿐 허위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지난해 3월쯤 각각 893명, 2400명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2곳에 "이 대표는 소년원 출신이며 중학교 때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 강간하여 소녀는 사망함", "소년원에서 4~5년을 복역한 출소 후 도주하여 검정고시 시험을 치게 됨과 사법고시 합격하고 신분세탁함" 등의 허위사실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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