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판매책 A 씨로부터 압수한 야바(마약의 일종).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김포경찰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판매책 A 씨로부터 압수한 야바(마약의 일종).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포=박성훈 기자



해외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 판매자 등 6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등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자와 매수·투약자 모두 태국인으로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판매 총책 A(26·태국인) 씨 등 마약 판매책 11명을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판매한 23명과 매수·투약자 33명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야바 5280정과 필로폰 4g, 케타민 6g 등 시가 5억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총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11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필로폰 등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뒤에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들에게 판매했다. 팔린 마약은 구매자들이 투약하거나, 다시 같은 태국인에게 소량으로 나뉘어 판매되는 식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됐다. 구매자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대구·경북 일원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대부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외국인 중에 이 같은 마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밀반입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불구속한 불법체류자들은 조사 후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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