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가중처벌 가능
전국 20여건 전세사기도 수사
경찰이 25일 인천 미추홀구 27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왕’ 남모(61·구속 기소) 씨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처음 강제 소환한다. 올해 3명의 임차인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범죄단체조직죄 1호’로 적용해 엄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재난’ 수준이 된 다른 전세 사기 20여 건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씨를 소환 조사한다. 남 씨는 지난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남 씨 일당이 보유한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가 2800채에 달해 최종 피해액은 2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날 남 씨를 상대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 집중적으로 전세 사기 혐의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앞서 20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일반 사기죄의 최대 형량보다 높은 처벌이 가능하고,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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