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200만원, 재판에서 100만원으로↓
“남편 외도로 정신적 불안, 초범…벌금 과도”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겠다며 그 내연녀를 쫓아다니던 아내에 대해 법원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낮춰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내연녀인 B 씨의 공동주택 옆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B 씨 집 내부를 지켜보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B 씨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려 하거나, 남편과 B 씨 간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분리수거함을 뒤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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