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 유지
항소심 재판부 “양심의 가책 없이
남편 사망 보험금 청구” 질타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과 같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해’라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이은해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이은해의 ‘계곡 살인’이 피해자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통해 실행한 직접 살인(작위 살인)이란 점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윤 씨가 다이빙 후 물에 빠진 것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를 뜻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스라이팅 살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은해와 조현수의 범행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은해 등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해 등은 ‘계곡 살인’에 앞서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 등은 2021년 12월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이은해는 윤 씨 사망 후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은해는 “수사기관이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여서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으며 조현수는 “사고 당일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했다”고 항변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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