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 한 건물에 선정성 논란을 부른 옥외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울산 중구의 한 건물에 선정성 논란을 부른 옥외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 항의 빗발…울산 중구, 불법 광고 확인 후 강제 철거


울산 도심 한복판에 젊은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는 사진이 담긴 대형 옥외 광고판이 등장했다가 논란이 커지면서 철거됐다.

26일 울산 시민사회에 따르면, 25일 울산 지역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과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사진은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몸 옆모습을 담고 있었다.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더란다”고 올렸다.

이에 대해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 광고에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와 등록 및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운영 업체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시민들은 전화 번호가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는 해당 광고 게시물이 신고되지 않은 불법 광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강제 철거했다. 해당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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