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청중들에게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청중들에게 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 2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포함해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대부분 무죄가 나왔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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