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원청대표로는 처음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도급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선 이번 법원 판결처럼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 대표 구속이 일상화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도급업체 직원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B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구속을 면했다.
국내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대표까지 구속하는 것은 추후 경영활동에 큰 차질을 안겨줄 뿐 아니라 기업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도급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선 이번 법원 판결처럼 산업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 대표 구속이 일상화될 경우,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제강에서 그동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며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도급업체 직원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B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아 구속을 면했다.
국내 제조업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대표까지 구속하는 것은 추후 경영활동에 큰 차질을 안겨줄 뿐 아니라 기업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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