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시와 새 혁신안 마련회의
민간업체 비해 급여 3배 높아
야간·주말 돌봄 근무 2명 뿐
서사원,정규직채용중단 내놔
노조 전체 파업 벌이며 반대
시·시의회, 인건비 절감 촉구
노인·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시간당 평균 급여가 민간의 3배 이상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받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개혁이 강성 노동조합에 발목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의 자체 혁신안에 대해 ‘땜질 처방’이라며 경영 효율화의 핵심인 인건비 절감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장 서사원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파업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와 시의회 안팎에선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이 깎인 서사원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이른바 ‘보릿고개 개혁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와 서사원은 26일 오후 서사원 혁신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시와 서사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혁 최종안을 보고하라는 시의회 주문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앞서 서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안을 시에 보고만 했을 뿐 내용 협의는 거치지 않았다. 서사원 개혁에 시는 물론 시의회까지 나선 건 서사원이 마련한 자체 혁신안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서사원의 혁신안에는 정규직 요양보호사 채용 중단, 조기 퇴직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정작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없어 핵심을 비켜 갔다는 평가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 당시부터 근로자 처우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노동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민간 시장에 진입,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실제 서사원은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 모두를 월급제로 직접 고용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이들의 일 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각각 4.3시간, 5.2시간에 그친다. 월급제이다 보니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평균 급여는 민간기관에 속한 요양보호사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급여 차이도 거의 없다.
일례로 서사원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최대·최소 근로시간 차이는 연 702시간인데 연 급여 차이는 2만5750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7월 기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돌봄종사자 263명 가운데 단 2명만이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야간·주말 근무를 하고 있었다. 더욱이 돌봄의 난도가 높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비율도 민간기관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등급별 이용자 수를 민간기관과 비교해 본 결과 비교적 서비스 난도가 높은 요양등급 1∼3등급의 이용자 비율은 민간 기관(45.3%)이 서사원(38.2%)보다 오히려 높았다.
2021년 10월 황정일 대표이사 취임 후 서사원 역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 했지만 노조와의 단체협약 탓에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 단체협약은 설립 당시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전 대표이사가 체결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반론보도]<서사원 무늬만 개혁안에도…노조는 강력 반발 ‘발목’> 관련
본보는 지난 4월 26일 문화일보 10면, 인터넷 문화일보 사회 섹션에 <서사원 무늬만 개혁안에도…노조는 강력 반발 ‘발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중 임금 부분에 대해 노조 측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요양보호사는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로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서비스 관련 전문교육 및 행정업무 등으로 1일 8시간을 근무하는데, 기사에 언급된 2020년 기준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9,183원(월 1,919,310원)이고,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도 1만523원(월 2,199,310원)이며,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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