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의 침실 모습. 현지 수사 당국은 이 방의 침대 근처에서 다량의 총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제공·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 일병의 침실 모습. 현지 수사 당국은 이 방의 침대 근처에서 다량의 총기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 제공·로이터·연합뉴스


검찰 "테세이라의 위협, 단지 과장 아니었다"
변호인 "가택연금 할 수도 있으니 석방 요청"
판사 "기밀문서 올릴 때 퍼질 줄 몰랐나" 지적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주방위군 소속 군인의 자택에서 다량의 총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렇게 많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던 이 군인이 과거 SNS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열린 미 공군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의 구금 연장에 관한 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지 검찰은 테세이라가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미디어에 "저능아들을 도태시키기 위해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라는 내용의 섬뜩한 게시물을 올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의견서에서 테세이라가 고교 재학 시절 화염병과 그 밖의 다른 무기들, 인종혐오적 위협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같은 반 친구가 들어 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도 적시했다. 또 테세이라가 침대 근처 보관함에 권총, 소총, 산탄총, AK소총 스타일의 고성능 총기, 방독면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의 자택에서는 총알과 소음기, 군용 헬멧도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매사추세츠 연방지검의 나딘 펠레그리니 국가안보수사부장은 이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테세이라의 위협적인 말과 행동은 단지 추측이나 과장이 아니었다"며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도주 우려 등을 구속 연장의 사유로 제시했다.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군인 잭 테세이라가 공군 정복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를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13일(현지시간)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군인 잭 테세이라가 공군 정복을 입고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무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잭 테세이라를 기밀 유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무장한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잭 테세이라를 기밀 유출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변호인은 부친 자택에서 가택연금하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다며 테세이라의 석방을 요청했다. 테세이라 측 변호인은 "적국이 테세이라를 꼬드겨 미국에서 비밀 탈출시킨다는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테세이라가 기밀 정보를 인터넷에 올릴 때 다른 곳으로 퍼질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는 "서른 살도 안 된 (젊은) 사람이 인터넷에 무언가를 올릴 때 다른 곳에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정말로 몰랐겠느냐"고 일축했다. 다만 판사는 테세이라를 정식 공판 때까지 계속 구금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대해 결정을 연기했다.

테세이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커뮤니티 ‘디스코드’의 대화방에 국방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13일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테세이라를 체포할 당시 FBI 요원들은 그가 총기로 저항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장을 갖추고 체포에 나서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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