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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여·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 26일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가 같은 날 오후 6시 51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A 씨와 마찬가지로 지적장애가 있는 그는 당일 밖에서 배달일을 하다가 A 씨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B 군의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가 B 군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당일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과수는 이날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추가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부부의 자녀로는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도 있고, 이전에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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