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거나 10분간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22)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날아다니는 파리를 죽이지 말고 기절시킨 뒤 날개를 떼 책상에 올려두라"고 B 씨에게 지시한 것은 물론 "그 파리가 너의 후임이니 관리하면서 계속 지켜보라"고 명령했다. 이에 B 씨는 A 씨가 시킨대로 2시간여 파리를 지켜보아야 했다.
또, A 씨는 10분 동안 춤을 추라고 강요하거나 주먹으로 10차례 B 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간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22살까지 성관계를 한번 못 해봤다"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 약자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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