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건설업체 협박


대구=박천학 기자



건설현장에서 금품을 뜯은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서경원)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산업노조 A 대구·경북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간부 3명과 조합원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장애인노조 B 대구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다른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본부장은 노조원들과 공모해 건설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대구·경북지역 내 총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541만 원을 갈취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본부장 역시 노조원들과 공모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내 총 5개 건설회사로부터 4555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들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됐고,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집단적 이익 관철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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