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취업규칙 상 액수 불문 금지… 코로나19 접촉자 동선 허위 진술도 문제"
거래처로부터 1만8000원 상당 식사 대접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 등 한전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B·C씨 등 차장급 직원 3명과 부장급 D씨는 2020년 3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거래처 직원 2명과 회식을 했다.
인당 1만8300원 상당의 첫 식사 자리는 거래처 직원들이 계산했고, 인당 2만2000원 상당의 2차 자리는 D씨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식 닷새 뒤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전은 A·B·C씨를 격리 조치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이들 3명은 D씨가 당시 회식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한전은 같은 해 7월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것 등을 이유로 A·B·C씨에게 각각 감봉 1~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게 아니고 음식과 음료 가격이 소액인 만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식사 대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액수나 경위를 불문하고 거래처로부터 사례·증여·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징계 사유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출장, 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었는데 상사의 동석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한전이 규정·규칙·재량권에 따라 원고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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