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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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가까이 방치…경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다고 판단

인천=지건태 기자



태어난 지 40일 된 신생아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3시간가량 내버려둬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24)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당일 음식 배달 일을 하다가 귀가한 아버지가 119에 신고하기까지 3시간 가까이 집에 방치됐다.

경찰은 A 씨가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렸고,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 씨는 사건 발생 1주일가량 전인 지난달 중순에도 욕실에서 아들을 씻기다가 떨어뜨린 적이 있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 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이 같은 혐의로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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