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서 경찰관, 만취 상태서 킥보드 타다 골절
올 들어 대구경찰관 음주 사고·운전 6건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 대구에서 벌어진 경찰관의 음주 관련 사고와 운전은 올들어 벌써 6번째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사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 45분쯤 북구 도남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이로 인해 골절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다. 경찰은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하고 내부 징계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남부경찰서 소속 50대 경정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또 지난 2월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도 있었다.

이밖에 청탁을 받고 영장신청을 늦추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한 총경과 경정급 간부가 기소되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셀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경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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