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주식 등 팔아 양도소득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숏폼 영상 등으로 쉽게 서비스 이용 도와…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 대상으로 기한 연장 등 실시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해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납부대상자는 총 9만5000여명이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대상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와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기한 연장 등을 실시한다. 기한을 넘긴 대상자에겐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정민 기자
숏폼 영상 등으로 쉽게 서비스 이용 도와…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 대상으로 기한 연장 등 실시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각해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납부대상자는 총 9만5000여명이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대상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진행순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와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납세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확정신고 숏폼(short-form) 영상도 제공한다.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모바일과 우편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기한 연장 등을 실시한다. 기한을 넘긴 대상자에겐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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