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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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남성 신체 10여 차례 몰래 촬영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를 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초 원주시 한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에서 60대 B 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마지막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성(性)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주시청은 사건 발생 직후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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