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증거 인멸 정황 추가 확보…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강 전 위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강 전 위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이 이 중 8000만 원을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강 전 위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였고, 관련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말맞추기를 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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