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동 정비구역 지정입안 접수
시 “이달 국토부에 보고서 제출”
국·도비 46억은 이미 집행돼
철회따른 매몰비용 25억 예상
동인천역 재생도 취소 검토중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
하남=김현수·박성훈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신장동 일대에서 진행하던 도시재생사업을 접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전국 1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취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였던 도시재생사업이 주무부처 국토교통부의 정책 변경,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이은 이탈 조짐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에서 첫 번째 취소 사례가 나올 경우 유사 사례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던 신장동(12만8277㎡) 일원 주민들이 지난 3월 말 시에 재개발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인 주민 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는 낙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재개발 추진의 주된 이유다. 주민들은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선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었고 현재 재개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 국토부의 지원이 결정되면서 신장동 일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마중물 사업비로 167억 원을 확보, 주민 참여형 가로환경개선사업 등을 우선 진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가 워낙 확고해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 추가 비용 투입을 줄이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취소키로 결정했다”며 “이달 안으로 국토부에 관련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최종 취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이 취소될 경우 집행비 정산이 불가하다며 보조예산 전액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준으로 이미 집행된 국·도비는 46억 원이며 예상 매몰 비용은 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된 적은 있지만 정부 보조가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다른 지자체도 도시재생사업 중단을 고심 중이다. 경기 고양시는 화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사업을 중단하고 남은 국비를 반납하려 하다 국토부에 퇴짜를 맞기도 했다. 인천시에서도 국비 155억 원이 투입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취소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도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을 골라 약속된 국비 지원액을 깎는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 1차 구조조정에서는 전국 21곳의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 24건이 사업비 감액 대상에 올랐다. 서충원 한국도시부동산학회 회장(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은 “지난 정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공을 들였지만 결과는 미미했고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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