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들 재산 손실 뿐 아니라 가족관계마저 파탄나"
법원 경매로 돈을 불릴 수 있다며 옛 직장동료와 친인척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투자 실패로 인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예전 직장동료 B씨,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C·D씨를 상대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5억44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모를 통해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말로 B씨를 속여 6차례에 걸쳐 1억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C·D씨를 상대로도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짓말로 각각 17억2950만원과 6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해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마저 파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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