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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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女, 면허 취소 수준 단속되자
경찰·병원서 친언니 신분으로 서명
법원 "범행 숨기는 수단·방법 불량"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친언니의 신분을 사용한 40대 여성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넘어선 0.147%의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A 씨는 경찰의 휴대정보단말기에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요구하며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A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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