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분별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분별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월부터 ‘일몰제’ 실시
전체 10% 차지 ‘식물위원회’, 일몰제 적용 안 돼 한계


오는 11월부터 새로 설립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걸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채운 셈이다. 1년에 한 차례 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존 위원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정해진다.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에 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다.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하는 행정위원회와 행정기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로 나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 최근 5년간 1년에 한 차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지난해 6월 기준 636개 중 65개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10개 중 1개는 이른바 ‘식물위원회’인 셈이다. 지난해 위원회 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354억1500만 원이었다.

기존 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적용받지 않아 한계로 지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위원회에 대한 소급 입법은 안 된다"며 "가급적 위원회에 일몰제를 적용하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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