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엄중한 처벌 필요"


운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한 병원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인 대리기사 B 씨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차량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운전 중이던 B 씨의 오른쪽 팔을 향해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삼단봉이 접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