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김재원(왼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아서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사랑제일교회 발언, 미국에서 열린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윤리위는 지난 8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사실 관계 파악 차원에서 연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틀 전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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