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60억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이 당초 주장과 달리 총 86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이상 거래’로 보고한 전자지갑 이외 다른 전자지갑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김 의원이 앞서 8일 입장문에서 밝힌 가상자산 지갑의 생성일, 잔액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 지갑 ‘클립’ 내 김 의원의 지갑을 특정했다. 커뮤니티의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기존에 알려진 80만 개가 아닌 약 130만 개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갑의 거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21일 약 41만 개의 위믹스 코인이 빗썸에서 클립으로 들어왔다. 당시 가격으로 26억 원 규모다. 이는 앞서 지난해 2월과 3월 수차례에 걸쳐 6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된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리적인 자료 확보 과정에서 영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FIU에서 이상거래가 보고된 계좌 외 김 의원의 다른 계좌도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김 의원의 전자지갑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처음 위믹스를 어떤 돈으로 구매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9억8574만 원에 팔고, 이후 2월 해당 금액을 비트코인에 전액 투자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2022년 재산 신고서(2021년 말 기준)를 보면 김 의원의 농협은행 계좌 등 예금이 11억1581만 원 증가했다. 당시 1년 만에 예금이 9억7000만 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유 주식 매도 대금과 국회의원 급여’라고 신고했다.

김 의원의 비트코인 투자 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해지자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해당 코인을 발행사인 위메이드로부터 ‘에어드롭’(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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