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를 밀수한 3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김모(38) 씨와 조모(32)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미주 지역 마약상과 공모해 지난달 중순 필로폰 433g을 항공우편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같은 시기 유럽 마약상으로부터 MDMA 866정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과 MDMA는 각각 시가 4330여만 원, 1730만 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해외에서 발송된 마약 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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