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건설정상화 5법’개정 협의

불법 하도급·공사입찰 방해 등
현장 전문성 갖고 수사권한 부여
영상기록 의무화 모니터링 강화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계약 도입


정부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등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이다. 다만,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상황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후속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1일 발표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당정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없앨 수 있도록 상시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단속 등의 효과로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부당 행위는 많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산업계에 많다”며 “그러나 뿌리 깊은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 피해와 근로자 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토부, 검찰·경찰청 등의 집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근거가 모호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및 객관적 원인 분석을 위해 건설 전(全)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설 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타워 크레인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도입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고용 규제를 합리화해 합법적 채용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특사경의 수사 대상 범죄에는 불법 하도급, 공사 입찰 방해,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 강요, 부당 금품 수수, 공사 방해, 감리·감독 위반, 건설기계 이용 공사 방해, 부당 금품 제공 및 수수, 운송 거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불법 하도급 차단을 위해 발주자와 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1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에 대해서 전자카드제·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 공사도 50억 원 이상일 경우 두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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