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호웅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논란에 송 전 장관 “법적 문제 없다” 발언 보도 ‘발언 없었다’ 확인서에 서명 강요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계엄령 문건’ 논란에 관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에 대해 12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송 전 장관과 그의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송 전 장관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방송사는 송 전 장관이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령 문건 등을 언급하며 “법조계 문의 결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계획은 문제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집권 중이던 문재인 정부는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의 무력진압 실행 계획이라고 보고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의 당시 발언은 이 같은 지시의 취지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었다.
이에 발언 관련 보도 직후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 것을 정 전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최 전 대변인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확인서 명단에 포함된 11인 가운데 민병삼(당시 육군 대령)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은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한 게 맞다”며 서명을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결국 이런 주장에 따라 사실관계확인서 원본은 폐기됐다. 당시 국방부는 “민 대령의 서명 거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폐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