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글 "대선때 P2E 합법화 제안 모두 거절…위메이드와 간담회 취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위믹스’ 투자로 불거진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코인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 로비가 실제로 있었으며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라며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기간 회사가 직접 나서서 입법 로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오해를 받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보통 협회나 학회, 시민단체, 변호사, 기자 등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사행성 게임에서 P2E만 제외해달라’는 내용이었다"라며 "이러한 배경에 코인과 카지노를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지만 미래산업을 가장한 도박 합법화였기 때문에 제가 전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그럼에도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안에 P2E를 집어넣겠다는 공약이 다른 채널을 통해 발표됐는데 당시 내부에서 제가 끝까지 뜯어말려 결국 철회시켰다"며 "제가 주최한 토론회에 위믹스 발행업체인 위메이드가 나와서 발표하겠다고 해 토론자를 바꾸고, 업계 간담회를 계획하려다 위메이드가 참석한다고 해 취소했던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게 입법 로비가 아니면 뭐냐"라며 "김남국 의원처럼 코인을 대량 보유하고서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내 코인 폭등시키려고 코인 회사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전부 코인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80만 개 이상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으며, 위믹스 외에도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발행한 마브렉스, 젬허브, 자테라 등 국산 P2E 게임 코인도 거래한 것으로 밝혀져 당내에서 출당·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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