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외국 대사관이 사유지 일부를 점유했을 때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국 공관 점유 지역일지라도 금전 청구에 한해 국내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 법인이 몽골을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외국의 공관 지역 점유로 부동산에 관한 사적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지역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법인은 2015년 주한 몽골 대사관과 인접한 토지를 매수했는데 대사관 건물이 A 법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외국 공관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외국 대사관이 사유지 일부를 점유했을 때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인정되는 외국 공관 점유 지역일지라도 금전 청구에 한해 국내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A 법인이 몽골을 대상으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외국의 공관 지역 점유로 부동산에 관한 사적 권리가 침해됐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외국의 공관 지역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법인은 2015년 주한 몽골 대사관과 인접한 토지를 매수했는데 대사관 건물이 A 법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외국 공관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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