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시한 앞두고
조규홍 장관, 연일 양측 설득 나서
與 이종성 ‘의료법 개정안’ 발의
막판 합의 땐 정치적 부담 덜어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끝장 대치’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 등 양측을 연일 물밑에서 설득하고 있다. 간호법이 법안 제정 이슈인 만큼 여당과 중재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협의하는 등 ‘투트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에 이어 11일 연차를 쓰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2차 부분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외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 직역이 동시에 파업에 참여하면 의료 시스템은 단숨에 마비될 수 있다.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15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만큼 19일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점쳐지는 정례국무회의는 16일이지만 19일 이전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상당하다. 거부권 행사나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긴급 현안이 있을 때 임시국무회의는 언제든 열릴 수 있다.
여당에서는 직역 간 갈등 요소를 해소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지막 중재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간협이 요구해 온 처우 개선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5년마다 수립하는 ‘간호종합계획’에 반영해 의무화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현행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부분 직역이 반발하는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간호조무사단체가 요구해온 학력 제한을 철폐해 군소 직역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는 내용이다. 양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막판 합의하면 양곡관리법에 이어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원안을 고집해 여야 합의에 실패해 거부권이 행사된다 해도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법 개정안이 간호법의 대안으로 국회에 상정된다 해도 간호법 제정안을 정리하려면 거부권은 행사돼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거부권 행사 기간인 15일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