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무상 지급 의혹에 “황당무계 그 자체”
“‘불법 대선자금’ 몰더니 이젠 ‘불법 로비’ 몰아”
이른바 ‘코인 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 받고 로비를 받았다는 새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하다”면서 계속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에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다가 현금 440만 원 인출했다고 하니 금방 들어가고,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카카오 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이나 제대로 된 취재 없이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에서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면서 “앞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에어드롭’은 가상화폐 거래소나 발행사가 이벤트 또는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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