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5일 오전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의 투자 자금 출처가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및 명예훼손·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 내역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김 의원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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