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정 감사 기간 19일까지 연장
작품 소장 이력 불명확 등 총 140점 추가 감정 예정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의 위작 여부를 특정 감사 중인 대구시가 3점을 위작으로 판정했다. 시는 위작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위품으로 판정한 작품 3점에 대해 감사 시작과 동시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기존 위작으로 판정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사군자’)이 위작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위작으로 판정된 이들 작품은 대구미술관 측이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대구미술관은 이들 작품을 각각 1000만 원, 1500만 원, 700만 원에 구입했다.
시는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초 12일까지 예정됐던 특정 감사를 오는 19일로 연장했다. 시는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진품 감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작품은 140여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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