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간호법 거부권 수순
간협 설문 98.4%가 “단체행동”
파업 않기로… 수위·방법 고심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3일과 11일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간협은 단체행동으로 맞서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하지 못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 조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13일 기준 98.4%(7만4035명)에 이르는 회원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은 이날 오후 나오는 의견 조사 최종 결과를 토대로 단체행동 수위와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단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간협 관계자는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파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면서도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연가 투쟁과 간호사면허증 반납 운동 등 단체행동 방식과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간호업계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5명’을 목표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간호법 등 별도 입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서 간호사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봉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측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은 와중에 국회에서 표결돼 중재가 불가능한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간협 설문 98.4%가 “단체행동”
파업 않기로… 수위·방법 고심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체행동으로 맞서기로 하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공식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력을 저해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3일과 11일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간협은 단체행동으로 맞서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정하지 못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 조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13일 기준 98.4%(7만4035명)에 이르는 회원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협은 이날 오후 나오는 의견 조사 최종 결과를 토대로 단체행동 수위와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집단 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간협 관계자는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 파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며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면서도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연가 투쟁과 간호사면허증 반납 운동 등 단체행동 방식과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간호업계를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5명’을 목표로 간호사 수를 늘리는 대책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간호법 등 별도 입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서 간호사 처우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은 당분간 봉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양측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은 와중에 국회에서 표결돼 중재가 불가능한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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